아버지께 제 차 판매시 홈텍스에서 승요차 가액 조회 결과 60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100만원 정도에 판매해 드려도 무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가 취득을 하셨지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