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도와서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 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