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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출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용어를 알게되어서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도가 개선되었을때 대출이자를 깍아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권리이다.

내용을 알겠는데 자세한 자격요건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주택이나 개인대출 받을 일이 생길것 같은데 미리 알아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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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0.1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신용도가 증가하였거나 회사 내 직급이 상향되었거나

    아니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대출금리에 대하여 인하할 수 있는

    요구권을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금리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도(대출금상환능력)이 향상될 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하였거나, 아니면 타 대출 상환으로 부채가 감소했을 때 대출자(은행)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권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신용점수, 소득, 정상상환에 따라 적용될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금리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금리인하요권은 개인의 신용도가 상승한 객관적 사항이 있을 경우

    금리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도 상승, 직급 변화, 이직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질문자님이 언급했듯이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개인 신용도에 변화,즉 개선이 있을떄 요구할수 있는것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싯점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등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금리보다 높게 책정이되어 대출을 실행했는데,

    기간이 어느정도 지난후 신용점수등이 개선이되어 대출금리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할때 요구하는것으로 보통은 요청을 하더라도

    크게 신용점수 변화등 뚜렷한 개선이 없는한 비슷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