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란에서 조회되는 PDF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직접 근로자가 취득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챙기지 못한 공제까지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산내역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한 다음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하면 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