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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연말정산을 처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본인인증이 간소화 되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신이 저번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홈택스로 바로 제출은 안되더라고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사측에 제출만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추후에 들어오는 차액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얼마나 들어올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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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신뒤에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따라 납부/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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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란에서 조회되는 PDF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직접 근로자가 취득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지만 근로자가 챙기지 못한 공제까지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산내역은 회사에 자료를 제출한 다음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하면 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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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시거나 pdf로 한번에 내려받아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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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서 차가감 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왔으면 평소보다 2월 급여가 많을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왔으면 평소보다 급여가 적을 것입니다.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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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상의 자료들은 홈택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요청을 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홈택스에서 자신의 급여에 따른 예상환급세액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환급이 확정되신다면 회사가 대신하여 환급받고 그 금액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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