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서울서부지검과 북부지검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피의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송금을 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말하는 예금계약이나 금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외은행과 예금거래 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피의자들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인 점, 피의자에게 거래소 또는 해외은행과 원금 및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그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외국환거래법상 "예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외국환거래법상 기타의 자본거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