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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부엉이127
활발한부엉이12720.09.04

돈 빌려간거 통화녹음도 소송할때 증거되나요?

계약서 작성한거는 없고 통화로만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 법적 증거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안되다면 어째서 안되는 지도 알고 싶고요 증거가 되는건 계약서 말고 다른것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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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와 상대방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화의 내용이 얼마를 빌렸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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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민사소송법상 처분문서로써 소송에서는 계약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통화 녹음 내용도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처분문서로써의 강력한 증명기능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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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청구를 소송상 진행할 경우에는 그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계약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통화내용의 녹취록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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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로 대여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 할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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