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청구를 소송상 진행할 경우에는 그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제 지급한 대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계약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통화내용의 녹취록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