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신고 면제대상이더라구요(수입 아직없음)
면제대상이더라도 간이과세자가 통신판매신고를 하였을때 면허세(약4만원)는 동일하게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인터넷상거래를 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입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하며 매년 1.1 기준으로 약 4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부터 간이과세자의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매년 1.1 기준으로 인구 50만이상이면 40,500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휴업 중인 간이과세자에 한하여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