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는 맥주를 아주 소량씩만 시음하는 행사들이 있더라구요. 맥주는 알코올 도수도 비교적 낮은 주종인데 혹시 소량 시음에도 운전하게 되면 단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사람 체질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소량 맥주라도 알콜 농도가 더 높게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시음 수준으로 마시더라도 운전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BBC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61419566
안녕하세요. 영원한통입니다.
절대 섭취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음한 주류의 양이 누적되어 혈중 알콜농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