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볼 생각인데요
처음 오픈하고서는 수입이 많이 날 거 같지 않아서
부업으로 화물차도 구매해서 개인운송업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쇼핑몰이 주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만34세 미만이라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업용 화물차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의 계획이
다음 주에 간이과세자 소매업으로 등록하면서 청년 세액감면 혜택 신청하구요
1~2주 뒤에는 차량이랑 영업용 번호판 구매해서 운수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생각인데요
질문.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2주 사이에 연달아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둘 다 비상주오피스로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