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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1.20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사업자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볼 생각인데요

처음 오픈하고서는 수입이 많이 날 거 같지 않아서

부업으로 화물차도 구매해서 개인운송업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쇼핑몰이 주업종이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만34세 미만이라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영업용 화물차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영업용 화물차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운송업 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저의 계획이

다음 주에 간이과세자 소매업으로 등록하면서 청년 세액감면 혜택 신청하구요

1~2주 뒤에는 차량이랑 영업용 번호판 구매해서 운수업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생각인데요

질문.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2주 사이에 연달아 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뭐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는 둘 다 비상주오피스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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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여러개 사업자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개인이 간이, 일반을 가지고 계실수 없으므로

    일반으로 사업자등록하시게 되면 간이도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청년창업은 현재 별도 신청하시는게 아니로 종소세 신고시 감면신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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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두 업종이 다를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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