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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직박구리175
의연한직박구리17520.08.06

원룸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못하게 할 권리 없죠?

현재 1000에 40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앞에 2년동안은 전입신고를 안했어서 소득공제를 신청 안했었고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집세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연락을 하니 건물이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부가세가 없어서 싼 거라면서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관련없는 부분 아닌가요?)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연말 정산할 때 계약서랑 입금 내역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맞죠? 혹시나 이 이유로 월세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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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원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전입신고일 이후 지불한 월세만 세액공제에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증빙서류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꼭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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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건물이 세금신고가 안되있다는 것은 임대수입에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누락 한 것 같습니다.

    2. 공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월세세액공제의 취지 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알게된다면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세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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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이 세금신고가 안되어있다는 말이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2. 위의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에 대한 월세만을 공제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3. 임대차 기간중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 법적인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종료 후에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에 적용을 받기는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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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부분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는 원래 면제되는 것이므로 집주인께서 소득을 누락하려는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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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분부터 월세세액공제 기간이 산입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는 상시주거용으로 사는 것이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아마도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이 노출되니 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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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벤틀리님이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월세이체내역이 있으면 월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해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집주인분이 그에 따라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 및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분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통 주택임대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가 발생되어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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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신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와 매달 월세를 지불한 출금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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