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분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벤틀리님이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월세이체내역이 있으면 월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에 대해 집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집주인분이 그에 따라 어떻게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 및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분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보통 주택임대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가 발생되어 임대료를 올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