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왜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나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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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난 7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종의 분할납부방식으로 납세자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재산세를 연초가 아니고 뜬금없이 7월, 9월에 나눠서 내는 이유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공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4월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금 부과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얀바다사자137입니다.
재산세 납부 금액이 20만원을 기점으로
20만원 이하면 7월에 1회
20만원 초과면 7월, 9월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산세 할인 혜택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