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금대출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라는 것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으실 수 있는 연금금액의 전체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