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투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재산상속에 따른 절차대로 해당 코인 자산을 승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콜드월렛과는 달리 거래소의 지갑은 개인에게 부여된 '거래소내의 지갑'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코인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접수하신 후에 상속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산상속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사망자분이 거래하셨던 거래소 본사를 찾아가서 상속 진행을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고 찾아가시기 전에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