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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루199
든든한노루19922.11.26

코인투자자가 사망하게되면 투자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코인투자한 부모님이 갑자기 사망하게되면 투자하신 거래소의 계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가족이 코인 투자금을 찾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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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누 보유자가 돌연사하거나 비밀번호를 몰라 비트코인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소유자가 사망 할 경우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면 이에 근거해 자산을 이전해 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딱히 정해두지 않아서 가족이 비밀번호를 찾지 못한다면 영원히 못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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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대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거래소들마다 상속업무처리정책 등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거래소의 상속업무처리정책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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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투자에 대한 재산상속의 경우는 해당 거래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재산상속에 따른 절차대로 해당 코인 자산을 승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콜드월렛과는 달리 거래소의 지갑은 개인에게 부여된 '거래소내의 지갑'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코인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망신고를 접수하신 후에 상속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산상속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사망자분이 거래하셨던 거래소 본사를 찾아가서 상속 진행을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고 찾아가시기 전에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하신 후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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