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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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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인데, 10월 말에 폐업 신고를 하여 1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 누락되서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이럴땐 기한 후 신고로 접수하면 될까요??

부동산 임대업 폐업신고시 추가로 처리해야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환급받은 중도금 반환??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순 폐업인지 사업의 양도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을 10월 말에 폐업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즉 11월 25일까지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에는 이전에 환급받았던 건물분이나 고정자산분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액이 있을지 확인해보는것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경우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업 폐업 시 물건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세신고시 간주공급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나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90%감면해 주기때문에 조속히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고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셨다면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감가상각율에 따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