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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박새57
날렵한박새5724.01.04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관련 업종코드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각각에 대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종이책 인세 > 940100


2. 전자책 판매 수입(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이용, ISBN 있음) > 525101, 221100

+ 525101은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할 때, 221100은 크몽 등의 플랫폼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 출판사 신고확인증은 발급 받았습니다


3. 블로그 원고료 등 SNS를 통한 수입 > 525104


4. 온라인 강의 및 코칭(전자책 제작 방법 등) > 940306

+ 809016는 현장실사를 올 수 있다고 해서 되도록 다른 코드로 하고 싶은데 위 코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또한 오프라인 방문 강의(전자책 제작법, 자서전 쓰는 법 등)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어떤 업종 코드가 필요한지,

관련하여 교육업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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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재 만34세 이하이며 사업장이 충청도에 있는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업종코드별로 어떤게 과세이고 면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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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종이책 및 ISBN인증을 받은 전자책은 면세이며, 온라인강의도 교육청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3. 통신판매업-전자소매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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