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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상대방이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안녕하세요.

음식점에 완제품 납품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4~5개월동안 대금을 늦게 입금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세무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1~6월동안 거래가 있었고 1~5월 대금은 6월 말일정도가 되어서야 입금이 되었으며 6월분은 아직 입금되지 않은상태입니다만 상대방이 6월에 폐업을 했고 6월 대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6월분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1~5월 발급해야할 세금계산서에서 6월 미수금만큼 제외하고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즉 요약하자면 제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1~5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6월은 미발급해도 된다.

  2. 1~5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나 6월 미수금분은 제외하고 발급해도 된다.

  3. 1~6월 세금계산서는 다 발급해야하며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소송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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