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대선 후보자를 대신해서 새로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면 대체자를 선출한들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Early voting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대략 선거일 약 보름에서 한달 전부터 미리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마다 미리 선거를 할 수 있는 기준시점이 다른데, 대부분 20일 전 내외입니다
다만 미네소타는 46일 전, 와이오밍주, 뉴저지주 및 미시간주는 45일 전, 일리노이주는 선거일 40일 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early voting을 실시할 경우 향후 후보자가 변경된들 변경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538명의 선거인단의 대통령 투표날인 12월 14일 전에 대통령 후보가 사망할 시에 대한 대처를 명시한 주는 거의 없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투표지에 이름이 있는" 대선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디애나 주에서는 후보가 사망할 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혹은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미국 대선 유력 당선후보가 사망한다면 세계증시와 미국시장에 적지 않은충격이 예상됩니다. 하락에 대한 회복력도 느릴거라고 판단됩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