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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기린76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10%만 납부되어 있는 상태로 분양권 증여 받았고
현재는 잔금 치루고 입주했습니다.
곧 취득세를 납부할 때가 되어 궁금한게 있어
문의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1주택자라고 가정한다면
취득 당시의 가액에서 증여받은 10%금액은 제외하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1.1%의 취득세가 붙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 잔금 납부 후 주택을 취득할 때는 10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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