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도에 출산하였는데 이 부분 세액공제 받는 게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 사업자 하나 있는 상태인데 25년도에 출산을 했어서 이 부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원 인적공제 가능하며,

    출산자녀세액공제로 첫째라면 30만원 둘째라면 50만원 셋째이상이라면 70만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 기입할때 자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하는 란이 있을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출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 15만원 및 인적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는 없습니다. 공제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