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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2.07.21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50만원정도 빌려가서 도통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은근슬적 돌려서 빌려간돈을 돌려주길 바라는 맘을 전달하면 돈은 갚지않고 밥을 사네요. 전 밥이 아니라 빌려간 돈을 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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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지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잊어 버렸음 하는 심리일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욱 심리상담사입니다.

    진짜 화나고열받으시겠네요

    이런사람은 확실히이야기하셔야합니다

    대한민국99%는 빌려간돈 돌려주는걸

    정말 아까워하더라구요

    그러므로 확실히 내돈 달라고

    이야기하셔야합니다

    안그러면 끌려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심리상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돌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틈을 주는 것입니다

    5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기고 적은돈인 것도 아닙니다

    돈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얼른 청산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빌려간 50만원 지금 꼭 필요해서 갚아줬으면 좋겠다 라구요

    계속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말하는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심리상담사입니다.

    돈은 빌려줄때와 받을때 180도 달라요

    한번에 되돌려주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3회 정도로 나눠서 받아보세요

    상대방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을거에요

    돈을 떠나 좋은 관계 유지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심리상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돈을 갚으라는 의미 전달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돈을 갚아야 하는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돈을 갚으라고 직접적으로 기한을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핑계를 만들 구실을 주지 말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할지 확실하게 상호간에 약속을 하는거죠. 물론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아예 받지 않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돈은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걸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돈을 받지 않는 대신 밥은 몇일까지 사달라고 요구하면 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담감을 덜 느껴서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입니다.

    진지하게 돈을 갚으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여 상대방이 돈을 갚아 이런 관계를

    더욱 더 유지할수있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전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하였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분은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것이 좋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