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다 다를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전자담배까지 따로 제제는 안하는 편이더라구요. 일반 연초는 아파트 계단이나 베란다에서 피는걸 조금 지양하는 편인데 전자담배는 경비분들이 따로 신경을 안쓰시는것 같아요.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사시는 아파트 중앙 관리사무소에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거같네요 !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을 뿐 같이 담배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일반담배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베란다나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구청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게시물을 붙여서 못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베란다를 포함한 본인 집내부에서라면 전자담배가 아니라 일반 담배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냄새때문에 이웃과의 트러블이 생길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액상형담배라면 연기가 있는 잠깐이면 모를까 그 연기만 사라지면 방 안에서 피워도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눈치를 채기 힘들정도 입니다. 배란다에서 피운다고 해도 직접 목격하는게 아니라면 이웃집에서 눈치도 못챌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