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일용직)을 하고싶은데, 추후 일용직 소득도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나요?
직장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일용직)을 하고싶은데, 추후 일용직 소득도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나요?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을 초과할까봐 소득기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다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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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로 신고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쳐져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니라는 것만 답변드릴 수 있으며, 디딤돌 대출의 요건은 해당 기관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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