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별개로
다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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