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추진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

설계안전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설계안전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00% 과세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설계안정성검토용역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