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보상금은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받으실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