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가요?

현재 18억 상가주택 소유중입니다.상속으로 2억아파트(대출6000)를 제명의로 받게되면 2주택이지만 상속아파트는 주택수에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개시일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으면 이 주택은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상속주택의 보유기한은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관련 건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