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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억 상가주택 소유중입니다.상속으로 2억아파트(대출6000)를 제명의로 받게되면 2주택이지만 상속아파트는 주택수에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개시일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 때,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으면 이 주택은 주택수에 계산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이때 상속주택의 보유기한은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관련 건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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