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차 또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차를 사용하면 그날 전체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차 사용 시 12시간만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