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민식이법만을 위해서 해지 후 새로 가입하시는건 효과가 미비할수는 있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과실사고로 인명피해를 끼쳤을때
벌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오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벌금담보가 최대 2000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안됩니다.
실손보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다고 반드시 2000만원을 받는건 아니지만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 새로 나온 운전자보험의 벌금담보는 이 부분을 100% 방어할수 있지만
말그대로 벌금담보 부분만 그런거고 운전자보험에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이라던가
자부상, 사고시피해보상 같은 담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옛날보험보다 요즘 운전자보험들이
담보라던가 혜택이 더 많은것도 사실이니 잘 판단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거 다 추가해도 만원 정도면 충분히 준비 가능하시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