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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뜸부기211
총 급여액이 성실신고 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이때 사업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필요경비 빼고 난 후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총 급여액이 성실신고 대상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때 사업소득금액은 필요경비 빼고 난 후 세무조정이 가감된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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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계산 시
공제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