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194조에 근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방법을 신청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율(80%,100%,120%)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보관해야한다면 신청서를 전자화해서 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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