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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오징어128
깍듯한오징어12824.03.17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문의드립니다

1.비동거하는 조부모님의 가전을 손상시켰는데 이런 경우 배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 위 보험을 가족 담보로 가입했고, 저는 미혼이나 부부담보로 가입되어있습니다(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2.부모님과 제가 동시에 위 건에 대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가족일상보험과 일상보험이 다르다고 해서 13세 이상 자녀가 만든 손해에 대해서 부모님 실비로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3. 부부담보로 되어있는 보험을 가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지 그리고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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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1. 세대를 같지하지 않으면 보장 합니다.

    2. 13세 미만의 책임 친권자 책임 입니다.

    미혼자녀는 동거가 아니라도 가족에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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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해자인 조부모와 가해자 본인이 동거하지 않으면 일배책 적용 가능 합니다.

    2. 본인이 가해자이고, 부모님과 동거중이고 부모님 가족일배책인 경우 이중청구 가능 합니다.

    3. 특약변경이나 추가는 불가 합니다. 다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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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등본상 분리되어져있고 비동거하시는 조부모님의 경우 타인에 범주에 해당하여 일배책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손해에 해당,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2. 피보험이익이 같은 보험이 여러개가 있으면 중복처리가 되나 비례보상 처리가 됩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3. 변경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는 반면 불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설계사분께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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