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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03.16

취득세 절세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파트 구매시 취등록세를 절세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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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의 경우에 한함)

    그 외 흔히 말하는 6억원 이하의 국평(85㎡)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1.1%가 적용되며, 85㎡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현행 주택취득세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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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합니다.


    감면적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즉, 22년 6월 21일 이후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한 자(12억 이하)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해서 200만원 상한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가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 자치단체 경정결정후 환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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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셀프등기하여 법무사비용을 줄일수있고

    불법적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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