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 합니다.
감면적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적용되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
즉, 22년 6월 21일 이후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수한 자(12억 이하)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해서 200만원 상한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은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가 '자치단체에 경정청구 -> 자치단체 경정결정후 환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