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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입사일 8/2 인데 이럴 경우에도 국민연금 소급되어 납부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8/2이라면 입사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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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8월1일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8월 사업장 부과대상이 아닌것이나
근로자와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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