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를 알게 되서 기부하려 했더니, 기부금의 성격이 달라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23년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관련된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