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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도롱이274
독특한도롱이27422.04.18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및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증권사 이벤트 참여를 많이하고있는데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현금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요?

금액은 연간으로 따지면 100-200만원정도로 되는것같은데

상품 받은것중 어떤대상만이 종합속득세 대상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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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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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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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지급받은 금액들이 신고대상소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상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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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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