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현금 및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신고해야하나요
증권사 이벤트 참여를 많이하고있는데 이벤트 상품으로 받은 현금 상품권 주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요?
금액은 연간으로 따지면 100-200만원정도로 되는것같은데
상품 받은것중 어떤대상만이 종합속득세 대상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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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경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본인의 2021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지급받은 금액들이 신고대상소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상대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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