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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남발되어있는 국가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운전하다보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설치해야하는 구역에서는 어느정도 거리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통행하는 구역에서는 10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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