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기간과 급여양에 따라 세금적용 유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2019. 05. 08. 10:21

1개월 이내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일 단위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세금 적용부분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아르바이트 기간과 급여양에 따라 세금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세금 해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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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책정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금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일용근로자 조건

  • 건설, 하역작업에 종사하거나

  • 이외 직종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2달 일하고 1달 쉬고 다시 2달 일할경우 3개월이 초과되어 근로소득으로 계상됨)

  •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1.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원천징수로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산출세액 = (일 급여액 - 일 1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x 6%(세율)

    원천징수금액 = 산출세액 x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일당 15만원일 경우, 하루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15만원-10만원 = 5만원x 6% 세율 = 3000원

    원천징수액 = 3000원 x (1-55%) = 1350원

즉 혜택은 하루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해주는 것과, 세액 단계에서 45%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2019. 05. 0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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