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일 단위 일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세금 적용부분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아르바이트 기간과 급여양에 따라 세금 감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세금 해택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책정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금더 유리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일용근로자 조건
건설, 하역작업에 종사하거나
이외 직종에도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 (2달 일하고 1달 쉬고 다시 2달 일할경우 3개월이 초과되어 근로소득으로 계상됨)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산출세액 = (일 급여액 - 일 1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 x 6%(세율)
원천징수금액 = 산출세액 x (1-55%근로소득 세액공제)
일당 15만원일 경우, 하루 원천징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15만원-10만원 = 5만원x 6% 세율 = 3000원
원천징수액 = 3000원 x (1-55%) = 1350원
즉 혜택은 하루 1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해주는 것과, 세액 단계에서 45%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