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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실손보험은 치료받고 영수증 발급이 된 날짜에서 얼마 기간 지난것까지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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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 기한은 영수증 발급날이 아니라 치료, 진단, 수술 등에 대한 의료행위 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입니다.
서류발급일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도 무관 합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즉 3년 입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3년 지난것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드라구요.
일단 늦엇더라도 청구해보세요.
크로바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되어있습니다
3년지난것도 청구해보니 보상나온적이 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청구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