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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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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몇년까지 소급청구 가능한가요?

실손보험은 치료받고 영수증 발급이 된 날짜에서 얼마 기간 지난것까지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3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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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치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에서 그 근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청구 기한은 영수증 발급날이 아니라 치료, 진단, 수술 등에 대한 의료행위 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입니다.

      서류발급일은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도 무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즉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3년 지난것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드라구요.

      일단 늦엇더라도 청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되어있습니다

      3년지난것도 청구해보니 보상나온적이 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청구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