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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요양보호사 독학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요양보호사 필수 자격증이라고 주위에서도 그러고
필요할 것 같아 따려고 하는데,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은데 독학하면 시험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하잉입니다.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교육 및 실습진행을 대행에서 하고 있고
독학을 한다면 요양보호사 이론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실습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국가고시(필기고사) 에 대해선 문제집을 사서 푸는식으로 독학 할수 있으나
처음부터 강의를 듣고 실습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은 혼자 독학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교육이론에 대한 온라인 강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기고사 제외)
집 근처 가까운 요양보호교육원에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자부담으로 교육을 듣는 방법 2가지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셔서 교육받으시는게 제일 금액적인 면에서 좋으실듯 합니다
저는 21년도 12월에 요양보호사 최종 합격해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 경험 바탕으로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
번외로 실습 면제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 첨부 합니다
■ 실습 면제 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감면내용
-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