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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행을 위해서는 해기사 자격이 필요한데,해기사는 선박의 운항, 선박엔진의 운항, 선박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해기사에는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소형선박 조종사로 구분된다(선박직원법 제4조).
출처 : 한국해양수산연구원
https://lems.seaman.or.kr/Lems/Outline/selectOutline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