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철승 과학전문가입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짐작하신 내용이 사실 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일 수 있으니,
변호사 또는 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로는,
티브이 안테나 단자에 몰카를 연결하거나 TV의 내부에 설치한 경우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TV에 몰카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소리를 녹음하고 TV에 송출되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합니다.
위 설명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니므로,
거주하시는 곳의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 의뢰하셔서, 과학 수사대 수사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할듯합니다.
착오의 가능성 또는 몰카 또는 도청의 가능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시어, 담당 경찰관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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