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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며, 국민의 복리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일반적으로 옥살이 중인 죄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간의 화합과 국가의 상징적 가치를 지키고,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