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쇄 여부는 직장 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직원 분 동선을 먼저 파악하여 방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업장이 소규모이고 양성 판정받은 직원 분이 증상 발현 이후에 이곳 저곳을 모두 다녔다면 방역 조치 후 일시 폐쇄됩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라면 증상 발현 후 방문한 장소(특정 층 or 특정 동 등)만 방역 조치 및 폐쇄됩니다.
폐쇄되는 시간은 반나절 이상인데 통상 하루를 접근 금지 시키더라구요.
폐쇄 조치 종료 후에는 소독약품 등을 날리기 위해서 환기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 양성 판정 받은 직원과 증상 발현 후 접촉한 직원에 한하여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며 의심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