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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1.15

비품이나 사무용품이 100만원 이하일때만 일괄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간판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에 모아서 비용처리 할수는 없나요?

책상이나 의자 같은 비품이나 PC같은 경우 100만원이 넘지 않는선에서 구할수도 있는데요...

100만원 이하일때만 일괄적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00만원 이상이면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처리 해야 하나요?

그럼 만약 200만원이라면 내용연수를 2년으로 잡고 2년안에 감가상각 해도 가능할런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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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나 법에 정한 물품의 경우 100만원이 넘더라도 일시 상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상각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감가상각연수에 따라 상각해야하는 것이고 2년안에 상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손금부인금액이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및 부속부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