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로또 판매소는 일반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도 로또 판매소를 열수가 있나요? 지인분이 특정한 조건이 되어야 로또방을
열수가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또 판매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군요. 일반인들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고요. 아무래도 취약계층 우선이라서 솔직히 취약 자체는 아닌 이상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조건과 나의 소득 그 취약인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로또 판매점 사장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02년 로또 사업 초창기에는 일반인이나 법인도 판매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복권판매인 우선 계약 복권법 규정이 생기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권을 먼저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18년엔 정부가 GS25와 CU 등 편의점 회사가 가지고 있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분배한다고 했습니다.로또 판매인 신청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30조에서 정한 우선 계약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만 로또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 계약대상자 요건을 자세히 보면 로또 판매인 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 등입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로또방을 창업하고 싶으신듯한데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기좋게 숫자로 나열해볼게요.
로또방의 창업은 누구나 할수있는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이상의 남녀
우선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로또방 창업신청의 우선계양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을 말하는가?
먼저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민
주유공자 본인들 또는 그 가족들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등의 확인서
를 발급해 증명 가능한자들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네요.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
일반인도 가능은 한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우선 대상자가 항상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되요. 우선 대상자가 아니시면 로또 청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이이 가능하다면 로토 판매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거에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되구요 조건도 까다롭고 신청은 누구나할수 있지만 되는건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는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