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7월에 계약해서 23년도 7월에 계약 완료 했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3월) 기다려달라고 안들어오면 삼월에 전세금 3분의1주신다 했는데 지금은 또 돈이 없다고 하시네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서 변호사분과 소송 들어가고싶은데 가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비는 부과세 포함 330에서 550사이 입니다. 성공보수 8%정도 측정됩니다. 백프로 승소하는 이러한경우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를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약100만원선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