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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종다리103
밝은종다리10320.08.07

아파트 청약넣었다가 계약포기하면 언제 또 넣을수있나요?

유주택자인데 아파트 청약넣으려는데

청약되고 계약안하면 언제

또 청약 넣을수있나요?

혹시 못 넣게될수도 있을까요?

아파트 동호수 되는거보고 결정하고 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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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후 당첨되시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타 아파트에 청약할수없습니다. 부적격자로 탈락하시게 되니 계약이 고민되신다면 청약을 다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동호수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청약에 5년간 제한 걸립니다. 신중히 고민하시고 실입주 하실 곳에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청약 넣으실때 모델하우스가보시면 분양하는 동호수를 표기해두었습니다. 저층이 많이 풀려있는 평형이나 타입은 피하시어 청약하신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청약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 당첨후 포기를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며,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 참고해주세요

    청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수도권이면 특히 대부분이 투기과열 이상이기 때문에 10년은 지나야 다시 청약통장의 효력이 갱신되게됩니다

    동호수를 먼저 보는것은 누구나 원하는 부분이기에 공정성을 기반으로 추첨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