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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조정지역에서 빌라를 매도할때 세금 관련 문의

조정지역내에서 빌라를 매도 하는 상황입니다.

5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 비조정 지역일때 구입하였습니다.

3년이내 구입가격을 그대로 매도할시..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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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생겨야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매입시 가격 그대로 파시거나 이하일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차익이 없다면 조정지역 여부와는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차익이 있을시 1가구1주택 2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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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경비 , 보유기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가능한 것이지만

    구입가격을 그대로 매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은 0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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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이라면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 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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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 수가 몇개나 되는 지 모르곘지만 1세대 1주택자이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고, 만약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도 구입가격 그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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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취득한 가액그대로 양도를 하게된다고 하면

    양도차익은 0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도차익이 0이면 양도소득금액은 없는것이므로

    양도세는 0원으로 산출되실것입니다.

    일단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빌라만 소유하고 계신다고한다면 , 취득당시는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보유만 하여도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이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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