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얼마가 적당
증여세 한도를 꽉 채운 상태에서 명절에 사회 통념상 용돈을 드리는 경우
계좌로 500만원 송금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용돈은 돈 뽑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게 국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로 해당인이 모두 실제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5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용돈을 드리는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