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신축 입주후 부주의에 따른 벽 구멍
신축 입주후 가구 이동시 넘어짐에 따른 벽 석고보드 및 벽지 구멍이 났어요~해당부분 하자보수로도 진행이 가능 할까요??
벽지 구멍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보수라 하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인데,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벽면파손을 하자보수신청한다 한들 받아들여질까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하자보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것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바
주로 공사상의 잘못 및 결함이 대상입니다.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누수 등 시설상 결함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하며
구조적 문제는 10년 담보
마감공사는 2년
설비 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는 5년 책임 입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부분이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은 힘들어 보이고
사용자가 직접 비용부담 수리 대상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