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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개구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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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입주후 부주의에 따른 벽 구멍

신축 입주후 가구 이동시 넘어짐에 따른 벽 석고보드 및 벽지 구멍이 났어요~해당부분 하자보수로도 진행이 가능 할까요??

벽지 구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하자보수라 하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것인데,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벽면파손을 하자보수신청한다 한들 받아들여질까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공사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하자보수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것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바

    주로 공사상의 잘못 및 결함이 대상입니다.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 누수 등 시설상 결함 발생 시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수해야하며

    구조적 문제는 10년 담보

    마감공사는 2년

    설비 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는 5년 책임 입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부분이라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은 힘들어 보이고

    사용자가 직접 비용부담 수리 대상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