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국내외 국적자
- 한식조리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
- 한식조리산업과 관련된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기관의 졸업자
한식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 매년 2회(6월과 11월) 실시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공통필기와 전문필기로 나뉘며, 실기시험은 조리기술 및 실기시험으로 나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